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고용보험전산망을 운영하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의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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