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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3.8.]

산물소리 2016. 3. 10. 11: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중소벤처기업 인수ㆍ합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민간투자사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기업집단 계열편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인수ㆍ합병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과징금 분납 및 연기를 위한 세부요건을 신설하고 환급가산금 요율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규제 합리화(제3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1) 현재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최다출자자가 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은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되므로 기업집단 계열회사인 건설회사들이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최다출자자가 되더라도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

  나.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제3조의2제2항제4호)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할 경우 해당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에 대한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ㆍ합병을 활성화함.

  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요건 신설(제62조제4항 신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분납 및 연기가 가능하도록 세부요건을 구체화함.

  라.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정비(제64조의5)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요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시중금리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 요율에 연동시킴으로써 환급가산금 적정화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3.8.] [대통령령 제27034호, 2016.3.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044-200-4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5.3.31.>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11.2.>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2.>

      ③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3.27., 2005.3.31., 2007.7.13., 2007.11.2., 2014.1.14.>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④ 법 제2조(정의)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11.2.>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전문개정 1999.3.31.]

        제2조의2 삭제  <2007.11.2.>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7.13., 2009.5.13., 2016.3.8.>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전문개정 1997.3.31.]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1.7.24., 2005.3.31., 2006.3.29., 2006.4.14., 2008.7.29.>

            1. 출자자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마. 삭제  <1999.3.31.>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4.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은행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따른 회사의 경우 법 제23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1.3.27., 2005.3.8., 2005.3.31., 2009.5.13., 2010.5.14., 2012.1.25., 2014.2.11., 2016.3.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하 이 항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다만, 다른 회사와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할 때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가.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2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회사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2의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할 때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나.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다만,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출자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에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2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회사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4.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소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이 경우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는 다목에 따른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및 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목에 따른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해당일부터 7년 이내일 것

            라. 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마.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바. 다목에 따른 요건해당일 이후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에 또는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동일인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4.3.17., 2005.3.31., 2008.7.29., 2009.5.13., 2010.5.4., 2010.11.2., 2016.3.8.>

            1.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삭제  <2010.11.2.>

            3. 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 중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은 같은 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 현황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1.>

            [본조신설 1997.3.31.]

              제3조의3(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

                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①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란 해당 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해당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2.>

                ②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④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1.]

                  제4조의2(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 및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사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③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3.27.>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④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3.27.>

                    1.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등을 매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⑤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1.]

                      제6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1999.3.31.>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시정조치),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 법 제21조(시정조치), 법 제24조(시정조치), 법 제27조(시정조치) 및 법 제3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법 제27조(시정조치)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1999.6.30., 2001.3.27., 2002.3.30.>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2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4조의2(과징금)제1항 본문ㆍ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2012.6.19., 2014.2.11.>

                            ② 법 제24조의2(과징금)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7.11.2., 2014.2.11.>

                            ③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4.1., 2007.11.2.>

                            [전문개정 1997.3.31.]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6조(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등에서 영업수익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10조(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법 제6조(과징금)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1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1997.3.31.]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전문개정 1997.3.31.]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이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16.3.8.>

                                    ②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개정 1999.3.31.>

                                    ③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매출액"이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16.3.8.>

                                    [전문개정 1997.3.31.]

                                      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본조신설 1997.3.31.]

                                        제1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3.31.>

                                        [본조신설 1999.3.31.]

                                          제12조의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1999.3.31.]

                                            제13조 삭제  <1999.3.31.>

                                              제14조 삭제  <1999.3.31.>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3.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 있어서 설립에 참여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15조의2(벤처지주회사의 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2001.3.27.]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01.3.27.>]

                                                    제15조의3 삭제  <2005.3.31.>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31., 2013.8.27.>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등의 역무의 제공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기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본조신설 1999.3.31.]

                                                      [제목개정 2013.8.27.]

                                                      [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2001.3.27.>]

                                                        제15조의5 삭제  <2005.3.31.>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①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1. 지주회사등의 명칭ㆍ소재지ㆍ설립일ㆍ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3.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

                                                          4. 지주회사등의 납입자본금ㆍ자본총액ㆍ부채총액ㆍ자산총액 등 재무현황

                                                          5. 삭제  <2005.3.31.>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2005.3.31., 2007.11.2., 2009.5.13.>

                                                          1. 지주회사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한다]

                                                          2.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

                                                          3. 삭제  <2008.6.25.>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31.]

                                                          [제15조의5에서 이동 <2001.3.27.>]

                                                            제16조 삭제  <1999.3.31.>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1993.2.20., 1995.4.1.,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2.3.30., 2005.3.31., 2006.3.29., 2006.4.14., 2008.6.25.>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  <2002.3.30.>

                                                              4. 삭제  <2001.3.27.>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 삭제  <2009.5.13.>

                                                              ③ 삭제  <2009.5.13.>

                                                              ④ 삭제  <2009.5.13.>

                                                              ⑤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신설 1993.2.20., 1997.3.31., 1998.4.1., 2001.3.27., 2002.3.30.>

                                                                제17조의2 삭제  <2009.5.13.>

                                                                  제17조의3 삭제  <1998.4.1.>

                                                                    제17조의4 삭제  <1998.4.1.>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①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1.3.27.>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8., 2005.3.31., 2006.3.29., 2006.4.14., 2009.5.13.>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따른 법인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조신설 1993.3.20.]

                                                                        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전문개정 1998.4.1.]

                                                                          제17조의7 삭제  <2001.3.27.>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7.13., 2011.12.30.>

                                                                            ③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신설 2007.7.13., 2007.11.2., 2008.7.29., 2011.12.30.>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3. 삭제  <2010.5.14.>

                                                                            4. 삭제  <2010.5.14.>

                                                                            ④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13.>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7.13.>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2.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본조신설 2000.4.1.]

                                                                              제17조의9 삭제  <2009.5.13.>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9.5.13.>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③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13., 2008.7.29.>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減資)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④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06.4.14., 2007.7.13., 2010.5.14.>

                                                                                1. 「상법」 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ㆍ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삭제  <2006.4.14.>

                                                                                6.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삭제  <2011.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7.13.>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2008.7.29.>

                                                                                [본조신설 2005.3.31.]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4.7.21.>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소유지분현황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출자현황

                                                                                  4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순환출자를 말한다] 현황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6. 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 1회 또는 연 2회 공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방법, 절차 또는 시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13.]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6.25.>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1.2.>

                                                                                    ④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ㆍ매출액ㆍ자산총액ㆍ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7.11.2.>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2012.6.19.>

                                                                                    ⑥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6.4.14., 2007.11.2., 2008.7.29.>

                                                                                    ⑦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 함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⑧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2007.11.2., 2009.5.13.>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⑨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⑩법 제1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2008.6.25., 2008.7.29., 2009.5.13., 2011.12.30., 2012.6.19.>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기로 계약ㆍ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날

                                                                                    2. 합병ㆍ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⑪법 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ㆍ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2007.11.2., 2009.5.13.>

                                                                                    ⑫ 삭제  <2012.6.19.>

                                                                                    [전문개정 1997.3.31.]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 법 제12조제11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2005.3.31., 2012.6.1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7.3.3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9.5.13.>

                                                                                        1. 당해 회사의 명칭ㆍ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3. 해당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4.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1.3.27.>

                                                                                        1. 당해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5.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6. 제4호ㆍ제5호 및 제1항제4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③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2.3.30., 2010.5.14.>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제20조의2 삭제  <2001.3.27.>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0.4.1., 2002.3.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0.4.1., 2002.3.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통지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3.2.20., 2002.3.30.>

                                                                                            ④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5.3.31., 2009.5.13.>

                                                                                            ⑤법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2.3.30., 2005.3.31.>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5.3.31., 2009.5.1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5.3.31., 2008.6.25.>

                                                                                            1. 지정일 이후에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⑧ 삭제  <2009.5.13.>

                                                                                              제21조의2(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5.3.31., 2008.7.29., 2009.10.1.>

                                                                                              [본조신설 1997.3.31.]

                                                                                                제21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현황

                                                                                                ②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5.13.>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 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본조신설 2007.7.13.]

                                                                                                [종전 제21조의3는 제21조의4로 이동  <2007.7.13.>]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11.2., 2008.7.29., 2014.7.21.>

                                                                                                  1. 삭제  <2005.3.31.>

                                                                                                  2.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2의2.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나.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 자기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1) 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2) 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라. 자기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다목1) 또는 2)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삭제  <2005.3.31.>

                                                                                                  [본조신설 1997.3.31.]

                                                                                                  [제21조의3에서 이동  <2007.7.13.>]

                                                                                                    제22조 삭제  <1999.3.31.>

                                                                                                      제23조 삭제  <2005.3.31.>

                                                                                                        제23조의2(기준대차대조표의 범위)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라 함은 법 제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법 제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3.31.]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05.3.31.>]

                                                                                                          제23조의3 삭제  <2009.5.13.>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을 정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의 내용이 주식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임원의 사임인 경우에는 당해사실의 등기일, 영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관련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매분기ㆍ매사업연도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5.14.>

                                                                                                            ⑤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3.8.>

                                                                                                            ⑨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1.2.>

                                                                                                            [본조신설 1999.3.31.]

                                                                                                            [제2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05.3.31.>]

                                                                                                              제23조의5 삭제  <2009.5.13.>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4조(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ㆍ품질개선ㆍ원가절감 및 능률증진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제24조의3(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1. 당해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본조신설 1993.2.20.]

                                                                                                                      제25조(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황의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ㆍ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제27조(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본조신설 1997.3.31.]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  <개정 1997.3.31.>

                                                                                                                              1.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①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ㆍ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30일에 공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3.31.>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7.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7.3.31.>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신설 1997.3.31.>

                                                                                                                                  ④제2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사유

                                                                                                                                  3. 기타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7.11.2.]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5.13.>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②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의 제출은 해당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의 수가 20개 이하이고,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입찰:50억원

                                                                                                                                        2. 제1호 이외의 공사 입찰:5억원

                                                                                                                                        3. 물품구매 또는 용역 입찰:5억원

                                                                                                                                        ③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3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 담합 징후 분석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

                                                                                                                                        ④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본조신설 2007.11.2.]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 2009.5.13., 2011.12.30., 2012.6.1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삭제  <2008.6.25.>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삭제  <2008.6.25.>

                                                                                                                                          라. 삭제  <2008.6.25.>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6.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가.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인 경우

                                                                                                                                          ②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7.11.2.>

                                                                                                                                          1.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④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증거제출방법 및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2., 2011.12.30.>

                                                                                                                                          [전문개정 2005.3.31.]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개정 2014.2.11.>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5.14., 2014.2.1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37조(공정경쟁규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14.2.11.>

                                                                                                                                              ② 삭제  <1999.3.31.>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1의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2.11.]

                                                                                                                                                  제38조의2 삭제  <1997.3.31.>

                                                                                                                                                  제6장 사업자단체

                                                                                                                                                    제39조 삭제  <1999.3.31.>

                                                                                                                                                      제40조(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①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한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경쟁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

                                                                                                                                                      ②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및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의 규정은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제41조 삭제  <1999.3.31.>

                                                                                                                                                          제42조 삭제  <1997.3.31.>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2005.3.31.>

                                                                                                                                                              제44조(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①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3. 대상상품의 내용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5.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6. 지정신청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45조 삭제  <1999.3.31.>

                                                                                                                                                                  제46조 삭제  <1999.3.31.>

                                                                                                                                                                    제46조의2 삭제  <1997.3.31.>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ㆍ음반ㆍ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전문개정 1997.3.31.]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① 국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②국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와 당해 계약서의 사본(번역본을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수정ㆍ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3.3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요청인은 심사요청한 계약의 내용이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련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전문개정 1995ㆍ4ㆍ1]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개정 1997.3.31.>

                                                                                                                                                                          제49조(소회의의 구성) ① 법 제37조의2(회의의 구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개정 2010.5.14.>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에 의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31.]

                                                                                                                                                                            제5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31.]

                                                                                                                                                                              제5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법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52조(지방사무기구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기능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수당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의2(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위반혐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5.14.>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2. 별표 1의2 제1호가목

                                                                                                                                                                                        3. 별표 1의2 제2호다목 또는 라목

                                                                                                                                                                                        4. 별표 1의2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법위반혐의가 있는 행위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협의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⑦ 협의회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 내어주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0.5.14.>

                                                                                                                                                                                        ⑧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4항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5.14.>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5(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1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6(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7(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8(조정 등)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②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9(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5.14.>

                                                                                                                                                                                                  [본조신설 2007.11.2.]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ㆍ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③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1.3.27.>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제57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ㆍ인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본조신설 2005.3.31.]

                                                                                                                                                                                                              제58조(시정권고절차) 법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58조의2 삭제  <1997.3.31.>

                                                                                                                                                                                                                  제59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의 범위ㆍ구조ㆍ점유율ㆍ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전문개정 1997.3.31.]

                                                                                                                                                                                                                    제60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신설 1997.3.31.>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2009.5.13.>

                                                                                                                                                                                                                      ② 삭제  <2004.4.1.>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5.3.31.>

                                                                                                                                                                                                                        [본조신설 1999.3.31.]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7.21.>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7.2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3.8.>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7.3.31.]

                                                                                                                                                                                                                            제63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64조(체납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8.>

                                                                                                                                                                                                                              [본조신설 2012.6.19.]

                                                                                                                                                                                                                              [종전 제64조는 제64조의2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2(독촉) ① 법 제5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2는 제64조의3으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본조신설 1999.3.31.]

                                                                                                                                                                                                                                  [제6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3은 제64조의4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4(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7.]

                                                                                                                                                                                                                                    [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4는 제64조의5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12.6.19., 2014.7.21., 2016.3.8.>

                                                                                                                                                                                                                                      [본조신설 2001.3.27.]

                                                                                                                                                                                                                                      [제6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5는 제64조의6으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6(결손처분) 법 제55조의8(결손처분)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본조신설 2007.11.2.]

                                                                                                                                                                                                                                        [제6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6은 제64조의7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2.3., 2010.1.27., 2010.5.14.>

                                                                                                                                                                                                                                          1.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2.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6.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7.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②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6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7은 제64조의8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2.9.>

                                                                                                                                                                                                                                            1. 제3조의2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의8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6. 제30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비율에 관한 사항: 2014년 2월 14일

                                                                                                                                                                                                                                            8. 별표 1의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같은 표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에 관한 사항: 2014년 2월 14일

                                                                                                                                                                                                                                            9. 별표 1의4에 따른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사항: 2014년 2월 14일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21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4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인가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44조에 따른 재판매가격 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47조에 따른 국제계약의 종류: 2015년 1월 1일

                                                                                                                                                                                                                                            5. 제48조에 따른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제64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1. 법 제4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64조의7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2.30.]

                                                                                                                                                                                                                                              [제64조의8에서 이동  <2012.6.19.>]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5.13.]

                                                                                                                                                                                                                                                  제66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