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1.7.24., 2005.3.31., 2006.3.29., 2006.4.14., 2008.7.29.>
1. 출자자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마. 삭제 <1999.3.31.>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4.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은행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따른 회사의 경우 법 제23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1.3.27., 2005.3.8., 2005.3.31., 2009.5.13., 2010.5.14., 2012.1.25., 2014.2.11., 2016.3.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하 이 항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다만, 다른 회사와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할 때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가.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2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회사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2의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할 때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나.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다만,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출자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에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2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회사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4.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소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이 경우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는 다목에 따른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및 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목에 따른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해당일부터 7년 이내일 것
라. 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마.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바. 다목에 따른 요건해당일 이후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에 또는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동일인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4.3.17., 2005.3.31., 2008.7.29., 2009.5.13., 2010.5.4., 2010.11.2., 2016.3.8.>
1.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삭제 <2010.11.2.>
3. 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 중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은 같은 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 현황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1.>
[본조신설 199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