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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시행 2016.3.11.]

산물소리 2016. 3. 12. 12:0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치된 예금 등의 예금보호 대상상품 편입(제3조제1항제3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치받은 예금 등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예금 등 대상에 편입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제18조제6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은 계좌보유자별로 5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3.11.]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3.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56-9453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① 삭제  <2009.6.9.>

      ②「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9.6.9., 2016.3.11.>

      [전문개정 2001.3.17.]

      [제목개정 2016.3.11.]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17., 2007.2.28., 2008.2.29., 2009.6.9., 2015.2.26., 2016.3.11.>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전

        3.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②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7.2.28., 2016.3.11.>

        1. 삭제  <2008.11.26.>

        2. 양도성예금증서

        3. 개발신탁

        4. 채권의 발행

        5.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7.29., 2009.6.9., 2016.3.11.>

        1.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2.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중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보관된 금전

        ④법 제2조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9., 2007.2.28., 2009.6.9., 2015.2.26., 2016.3.11.>

        1.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한다.

        2.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3.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⑤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9., 2016.3.11.>

        ⑥ 제5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와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신설 2009.6.9.>

          제4조(설립등기) ① 공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4조의2(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당해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본조신설 2002.12.30.]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개정 2002.12.30.>

                제6조(변경등기)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7조(대리인의 선임) 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6.7., 2002.12.30.>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  <2002.12.30.>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00.6.7., 2001.3.17.>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제10조(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②공사의 부사장·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17.>

                        ④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1.3.17.>

                        [제목개정 2001.3.17., 2002.12.30.]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제목개정 2002.12.30.]

                            제12조(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4., 2002.12.30., 2007.2.28., 2009.6.9., 2014.3.24., 2016.3.11.>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 부보금융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②공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게 업무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제12조의2(부실우려 인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2.3.26., 2016.3.11.>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자기자본비율이 제1호의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인 경우

                              3.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4. 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30.]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2.12.30.>]

                                제12조의3(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9., 2016.3.11.>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2. 임원의 임면 등 채무자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본조신설 2001.3.17.]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02.12.30.>]

                                  제12조의4(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사는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 및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16.3.11.>

                                  ②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사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17.]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02.12.30.>]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본조신설 2000.6.7.]

                                    [제목개정 2016.3.11.]

                                    [제12조의4에서 이동 <2002.12.30.>]

                                      제13조(예산과 결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사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제14조(출연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08.7.29., 2016.3.11.>

                                        1. 은행 : 100분의 1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100분의 1

                                        3. 보험회사 : 100분의 1

                                        4. 종합금융회사 : 100분의 5

                                        5. 법 제2조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100분의 5

                                        6. 삭제  <2007.2.28.>

                                        ②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의 부보금융회사별 계정의 적립액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자(이하 "예금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액을 해당 계정의 부보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추가출연금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한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7.2.28., 2008.2.29., 2016.3.11.>

                                        ③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연금을 공사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1.>

                                        ④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 범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자기자본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다른 증권을 대상으로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때에 낸 출연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신설 2009.6.9.>

                                        ⑤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9.6.9.>

                                          제14조의2(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금 잔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정하는 날부터 10년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특정 계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14조의3(백서의 발간) 법 제24조의4제7항에 따라 공사가 발간하는 특별계정관리백서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2.]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①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차입금액

                                              3. 차입이자율,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998.10.10., 2000.6.7., 2002.12.30., 2007.2.28., 2009.6.9., 2011.4.12., 2016.3.11.>

                                              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증권금융회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7. 삭제  <2014.12.30.>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②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회사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2016.3.11.>

                                                ③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 보험료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8.10.10., 2000.8.5., 2007.2.28., 2009.6.9., 2013.12.30.>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배당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 : 보험의 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업법」 제5조제3호 또는 제127조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나. 지급할 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정보험금

                                                다. 보험금등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그 소송가액

                                                3.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④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①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제16조의5제1항의 경우에는 그 감액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1.4.12., 2016.3.11.>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③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매 사업연도 1분기 보험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2분기 보험료 납부 시 정산하되 차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법 제30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4로 이동  <2009.6.9.>]

                                                    제16조의3(비밀유지의무의 예외) ① 법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개를 신청하고,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공개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의 처리 결과를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본조신설 2009.6.9.]

                                                      제16조의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①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산식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②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기여금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회사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③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6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13.12.30., 2016.3.11.>

                                                      ④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특별기여금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본조신설 2002.12.30.]

                                                      [제16조의2에서 이동  <2009.6.9.>]

                                                        제16조의5(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②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보금융회사에 환급하거나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만원의 연간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6.3.11.>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별 부보금융회사에 환급할 금액은 각 부보금융회사가 기금적립에 기여한 부분과 이미 환급받은 금액,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개정 2016.3.11.>

                                                        ④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의 설정을 미룰 수 있다.

                                                        ⑤ 공사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예상 적립액이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로 재설정된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에 대하여 2011년 4월 1일 이후 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 보험료의 감액 및 보험료의 환급·면제 등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본조신설 2009.6.9.]

                                                          제17조(가지급금 등) ① 공사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17.>

                                                          ②공사는 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기간·방법등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등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제17조의2(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란 예금자등이 부실관련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7.29., 2016.3.11.>

                                                            [본조신설 2001.3.17.]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담보제공채권"이라 한다)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2016.3.11.>

                                                              ②공사는 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01.3.17.>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③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가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해당 가입자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보(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공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10., 2005.8.19., 2009.6.9., 2015.2.26., 2016.3.11.>

                                                              ④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보험금 지급공고일이전에 예금자등에 의하여 증권이 매매되어 보험금 지급공고일 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때에는 그 결제되는 대금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계산하며 그 대금이 결제되는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2007.2.28., 2008.7.29.>

                                                              ⑤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7.2.28.>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6.3.11.>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제19조(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7.>

                                                                  제19조의2(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를 제외한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4.12.9., 2016.3.11.>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회사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과 같은 성격의 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부보금융회사

                                                                  4.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받거나 납부를 유예받은 사실이 없는 부보금융회사

                                                                  ②공사는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공사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6.3.11.>

                                                                  ③ 삭제  <2009.6.9.>

                                                                  [전문개정 2001.3.17.]

                                                                    제20조(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8.2.29., 2016.3.11.>

                                                                    1. 법 제36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부실금융회사의 합병등"이라 한다)가 지연되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2. 부실금융회사의 합병등이 심히 곤란하여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②공사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계약을 정리금융회사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11.>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제목개정 2016.3.11.]

                                                                        제22조(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①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11.>

                                                                        ②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1.>

                                                                        1. 목적

                                                                        2. 명칭

                                                                        3. 자본의 총액

                                                                        4. 발행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주된 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8. 공고의 방법

                                                                        [제목개정 2016.3.11.]

                                                                          제23조(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기기간의 기산 및 설립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3.11.>

                                                                          [제목개정 2016.3.11.]

                                                                            제24조(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2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하며, 제23조에 따른 등기는 정리금융회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②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3.11.]

                                                                              제24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방법 등) ① 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자산·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6.3.11.>

                                                                              ②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부보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본조신설 2007.2.28.]

                                                                              [제목개정 2016.3.11.]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4로 이동  <2007.2.28.>]

                                                                                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6.3.11.>

                                                                                [본조신설 2007.2.28.]

                                                                                [종전 제24조의3는 제24조의5로 이동  <2007.2.28.>]

                                                                                  제24조의4(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사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전까지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8., 2016.3.11.>

                                                                                  1.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금융회사등인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사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4. 삭제  <2016.3.11.>

                                                                                  ②법 제38조의5제2항제1호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3.11.>

                                                                                  ③법 제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직원 1인당 생산성

                                                                                  ④법 제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3.11.>

                                                                                  [본조신설 2002.12.30.]

                                                                                  [제24조의2에서 이동  <2007.2.28.>]

                                                                                    제24조의5(약정의 비공개) 법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또는 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2.12.30.]

                                                                                    [제24조의3에서 이동 <2007.2.28.>]

                                                                                      제24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장(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3.11.>

                                                                                      1. 법 제21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7항·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3제1항(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채권의 취득

                                                                                      12. 법 제3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의6에 따른 대위상계에 관한 사무

                                                                                      14.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15. 법 제36조의5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16. 법 제38조의3에 따른 채권의 양수 및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

                                                                                      17. 법 제38조의4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적용 등을 위한 사무

                                                                                      18. 법 제38조의6에 따른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

                                                                                      ② 법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위촉·추천·제청·임면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2.1.6.]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28.>

                                                                                        1. 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2. 대행기관의 직원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급이상의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07.2.28.]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