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69호, 2015. 12. 15. 공포, 2016. 3. 16.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발생사실의 통보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구급차 등을 출동하도록 하여 이용한 사람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최고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사실 통보 방법(제25조의2 신설)
의료기관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감염병환자 등을 통보하는 경우 감염병환자 등의 감염병명 및 발병일 등의 내용을 구두, 전화, 팩스, 서면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함.
나.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조치 방법 등(제26조제3항)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도록 함.
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을 이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중과(별표 제2호)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구급차 등을 출동시켜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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