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878호, 2016. 1. 8. 시행) 개정으로 국가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국립대학 법인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이중지급이 제한되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확대하며, 공무원의 연가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자율화하는 등 개정사항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이중지급 제한되는 기관 추가 지정(제9조제5항제5호 신설)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를 추가 지정함
나. 월봉급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기간 확대(제10조의2제1항)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 나중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최초 3개월로 확대함
다.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자율화 등(제11조의6제1항 및 제2항)
○ 연가보상비 지급규정에 권장휴가ㆍ연가저축 관련 복무규정 인용조문(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2, 제82조의3) 추가함
○ 연가보상비 상반기 지급여부를 부처자율로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 함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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