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 등의 말소 및 소유권보존에 관한 등기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므로, 재건축조합이 먼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위탁자인 조합원이 분양계약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등기기록에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동의 없이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이전고시 등)에 따른 조합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15. 9. 24. 부동산등기과-224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12. 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2]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일부 선례변경)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10. 29. 부동산등기과-24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513호)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마69741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281호
주) 등기선례 Ⅶ 제281호를 일부 변경함
[3] 건물 부존재의 경우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산점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 달리 건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은 지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대지소유자는 건물 멸실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5. 11. 2. 부동산등기과-25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4] 공무원연금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
(2015. 11. 10. 부동산등기과-25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97조, 제9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Ⅰ제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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