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1. 주주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2. 회생절차개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기촉탁에 의해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폐지가 기재된다.
(2015. 7. 07. 사법등기심의관-22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3조의5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8호
[2]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528조 제1항에 의한 분할되는 분할존속회사(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사항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변경사항 역시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임원, 상호, 목적 기타 정관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이라도 분할계획서에는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과 같이 임의적 기재사항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상 등기사항에 해당하고 분할계획서에 기재하여 분할승인결의를 받는다면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분할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분할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2. 다만,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상호‧목적변경 등을 분할계획서에 기재하고 분할승인결의를 받았더라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 분할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려면 임원‧상호‧목적변경 등의 사항이 당해 분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데, 당해 분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등기신청 시 제출한 모든 첨부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5. 7. 13. 사법등기심의관-23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제289조, 제317조, 제528조, 제530조의2, 제530조의6, 제530조의11, 상업등기법 제26조, 제63조, 제66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29조, 제139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69호, 제154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3] 수소법원의 촉탁등기를 등기관이 각하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
1.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관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 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따라서 확정된 주주총회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였는데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015. 7. 22. 사법등기심의관-24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26조, 제82조 내지 제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1호, 제141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3. 18. 87마206 결정,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 다19797 판결
[4]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상 위임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법적성질은 편무‧낙성계약이다. 그러나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쌍무‧낙성계약이다. 상법상의 위임은 상법 제61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유상이므로 쌍무‧낙성계약에 해당한다.
2. 한편, 민법상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상법상 위임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방식을 정한 경우 등의 외에는 불요식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상 위임계약이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임을 고려하면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도 취임승낙서가 될 수 있다.
3. 다만 선임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인증서면에는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2015. 7. 22. 사법등기심의관-24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1조, 제382조, 민법 제680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52호, 제1509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0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74호, 제1-169호, 제1-306호
[5] 경정등기의 가부
1. 주식회사이자 주권상장회사법인인 A사의 공고방법이 종래 ‘X신문 게재’로 등기 되었다가 20년 전에 ‘X신문과 Y신문 게재’로 공고방법을 변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안에서, 변경등기의 원인이 된 해당 개정 정관이나 해당 정관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전자공시시스템(DTRT)에 공시된 정관과 A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변경등기 직전의 정관 및 직후의 정관, 그리고 현행 정관을 포함한 그 이후의 정관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해당 등기가 착오로 잘못 경료된 것임이 증명되면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2. 다만, 경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서면외의 다른 자료가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5. 8. 6. 사법등기심의관-26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9조, 상업등기법 제75조, 제76조,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168조
참조선례 : 상업선례 1-129, 1-41
[6] 명칭변경과 조직변경
1. 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으로, 실체적 요건으로서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와 절차적 요건으로서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법인과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1개임을 전제로, 명문으로 ‘조직변경’을 직접 명시하거나 권리‧의무 승계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
2.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법인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의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직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주택보증공사로의 명칭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4조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동법 제20조와 제30조에 의해 설립등기와 해산등기 등이 가능하여 조직변경이 가능하므로,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 명칭변경은 가능하다.
(2015. 8. 19. 사법등기심의관-27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19조, 제232조, 제235조, 242조, 제244조, 제286조, 제287조의26, 제549조, 제604조, 제607조, 제608조,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8조의2,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변호사법 제55조의2, 구한국전력주식회사법 부칙 제1조 내지 제11조,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제6조, 부칙 제1조 내지 제11조, 구지적법 제41조의9, 부칙 제1조 내지 제5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 제18조, 부칙 제1조 내지 제3조,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제47조의10, 부칙 제5조, 제6조, 제9조,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제16조 내지 제22조, 제30조, 부칙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2 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9. 25. 선고84다카493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 고 85누6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부산고등 법원 2004누3847 확정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선례 1-574, 6-405, 6-235, 200912-1
[7]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 선임결정등기의 직권말소등기와 직권회복등기
1. 적법한 정식의 신임이사 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말소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선임결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할 수 있으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82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적법한 정식의 신임이사 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선임결정등기가 직권말소되었더라도, 그 말소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5. 10. 05. 사법등기심의관-34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7조, 제82조, 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제17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9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68. 5. 22. 68마119결정,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 2511 판결, 대법원 2000. 11. 17.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1. 12. 6. 2001그113 결정
[8] 상업등기규칙 제131조의 ‘선임의 등기’의 의미
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사는 정식의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관이므로 정식의 신임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 소멸된다.
2. 상업등기규칙 제131조는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임의 등기’는 ‘취임 및 취임등기’를 의미하지, ‘취임’을 제외한 ‘취임등기’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식의 신임이사 선임은 반드시 일시이사 선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2015. 11. 24. 사법등기심의관-41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상업등기규칙 제131조
[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등기신청
1.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잃을 경우 자격상실로 인해 대표이사직도 당연히 퇴임한다. 따라서 사내이사가 적법하게 해임되었다면 그 사내이사 자격을 전제로 한 대표이사도 퇴임하게 되므로 대표이사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2.주주총회의 결의에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어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지만,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는 취소판결의 확정전에도 등기관이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그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그 주주총회결의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실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하게 할 수도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결의에 기초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주식회사의 임원등기말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을 때에 그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또는 부존재사유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2015. 11. 24. 사법등기심의관-4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76조, 제380조, 제389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7조, 제77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대법원 1987. 3. 18. 87 마206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재2003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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