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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14년 9월 ~ 12월)

산물소리 2015. 1. 30. 18:39

 

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14년 9월 ~ 12월).hwp


[2014년 9월 ~ 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등기(법정상속인: 갑, 을, 병, 정)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을의 상속인 무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인(무)은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갑, 병, 정)과 함께 유증의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9. 24. 부동산등기과-2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48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하는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건물만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

 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하고 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으로 축조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정해진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2014. 10. 28. 부동산등기과-25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환경정비법 제48조, 제52조, 제5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530호

 

[3] 외국인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등기절차

한국인 갑(女)과 외국인 을(男)이 혼인한 후 갑의 부(父) 병(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갑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위 대습상속인 을의 행방불명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의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

하고 그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

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4. 10. 28. 부동산등기과-25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94호, 제139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277호, 제6-203호, 제7-78호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대지권등기 절차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지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 명의의 대지사용권등기가 되어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 전원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먼저 한 후에(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지상권의 지분을 산정함), 각 구분소유자는 해당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을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상권을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전유부분의 등

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각 기록하여야 하고, 위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014. 11. 11. 부동산등기과-26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60조, 제69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5] 권리소멸의 약정등기와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란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해제조건 또는 종기를 붙인 경우 등을 의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는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에 권리소멸의 약정(등기원인행위와 동일한 계약서에 부기되어야 함)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취득의 등기와 함께 권리소멸약정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권리소멸의 약정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

할 수도 있다.

(2014. 12. 23. 부동산등기과-29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 부동산등기법 제43조, 52조 내지 제54조,제64조,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13호

 

[6]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 권리설정금지 등 특약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 여부(소극)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3조 기재사항(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환매기간) 이외의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의 특약사항은 특별법에 의하여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매매계약서에 별도의 권리설정금지 등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법률에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등기할 수 없다.

(2014. 9. 24. 부동산등기과-23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3조, 부동산등긱규칙 제52조 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1-419호, 제4-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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