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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2014년5월~8월)

산물소리 2014. 12. 26. 10:49

2014.5~8 등기선례.hwp

[2014년 05월 ~ 08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2014. 5. 22. 부동산등기과-1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90160,9017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0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737호, 2013. 12. 18. 부동산등기과-2826 질의회답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1필의 토지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구분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는 구분소유자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당사자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이 대지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분리처분 가능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4. 5. 21. 부동산등기과-12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선례 : 2010. 6. 25. 부동산등기과-1243 질의회답

 


[3]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가 갑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갑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을 금융지주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를 갑 은행으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갑 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갑 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2014. 7. 10. 부동산등기과-17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등기선례 : Ⅴ 제444호, Ⅴ 제447호

 


[4]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통상의 지상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7. 17. 부동산등기과-18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40호

 


[5]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멸실회복 고시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인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23호) 및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53호)에 따라 회복등기를 갈음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8. 19. 부동산등기과-211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1895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994 판결

참조선례 : Ⅲ 제336호, Ⅵ 제461호, Ⅶ 제389호, Ⅷ 제160호

 


[6]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의 전후에 따르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조 본문의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라는 규정은 부기등기가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른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2.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하게 되면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갑구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보다 권리의 순위에 있어 우선하게 되므로, 갑구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는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이 경우 갑구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의 승낙서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경우에는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첨부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는 갑구의 주등기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등기나 경매개시결정등기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2014. 8. 19. 부동산등기과-21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제5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9. 자 98마40 결정

참조선례 : Ⅳ 제454호

 


[7]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계(父系)의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2014. 8. 19. 부동산등기과-21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7조, 제100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 대법원 1997. 11. 28.선고 96다5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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