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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201512-1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6. 5. 2. 16:35

공탁선례 제201512-1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5.12.31 [공탁선례 제201512-1호, 시행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2015. 12. 31. 사법등기심의관-4774 직권선례)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제24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0호,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1호,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2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공탁선례 제2-287호는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