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⑤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원수를 결하여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
는 후임자의 취임일을 그 퇴임일로 등기하여야 한다. x ?
<13>③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
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다. ?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제정 2005.03.15 [등기선례 제200503-9호, 시행 ]
1.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 될 것이다.
2.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취임일은 임기개시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임결의와 해당 임원의 취임승낙이 있는 때가 될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미리 해당 임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므로 특별한 소명이 없는 경우 선임결의일로 등기될 것이다.
(2005. 3. 15. 공탁법인 3402-71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3. 11. 14. 공탁법인 3402-269 질의회답
http://blog.daum.net/anaham/11346
'商業登記法 > 商業登記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예규 제1601-6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7.02.04 |
---|---|
등기예규 제1615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7.01.23 |
등기예규 제1613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0) | 2017.01.12 |
등기예규 제1596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7.01.12 |
등기예규 제1604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6.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