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선례 제200503-9호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산물소리 2017. 11. 3. 17:16

<22>⑤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원수를 결하여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

  는 후임자의 취임일을 그 퇴임일로 등기하여야 한다. x ?


<13>③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

  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다. ?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제정 2005.03.15 [등기선례 제200503-9호, 시행 ]



1.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 될 것이다.

2.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취임일은 임기개시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임결의와 해당 임원의 취임승낙이 있는 때가 될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미리 해당 임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므로 특별한 소명이 없는 경우 선임결의일로 등기될 것이다.

(2005. 3. 15. 공탁법인 3402-71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3. 11. 14. 공탁법인 3402-26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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