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어 왔으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해당 법률의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실무경험이 없는 자가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부동산 중개거래 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바,
현행법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제명, 현행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8조 등 삭제).
나.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제2조제4호 등).
다. 공인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함(제2조의2 신설, 현행 제4조의2 삭제).
라.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마.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2조 등).
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제34조제1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이 교육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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