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④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한 경우,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x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1.12.04 [등기선례 제7-263호, 시행 ]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권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가압류 등기권자는 위 전세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 12. 4. 등기 3402-78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4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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