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②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
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04.30 [등기선례 제200304-19호, 시행 ]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003. 4. 30. 부등 3402-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19항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선례 제201409-1호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0) | 2016.04.26 |
---|---|
등기선례 제7-263호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0) | 2016.04.20 |
등기선례 제201105-1호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0) | 2015.12.16 |
등기선례 제5-450호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한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0) | 2015.12.16 |
등기선례 제201110-1호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0) | 201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