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0304-19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6. 4. 20. 15:58

<12>②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

  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04.30 [등기선례 제200304-19호, 시행 ]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003. 4. 30. 부등 3402-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1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