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승진2016>④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될 정도로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이후 완공된 건물에 대해
서 일괄경매청구권을 가진다.x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85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5(1)민,354;공1987.6.15.(802),889]
【판시사항】
저당권설정당시에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 민법 제365조의 적용가부
【판결요지】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이 곤란하여지거나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5조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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