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승진2016>①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한 이상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x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1025]
【판시사항】
[1]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가격자료로 제출한 경우, 매수인에게 평가액이 시가 내지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공유재산의 매각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시가를 알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매도인에게 가격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평가액이 시가 내지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법적 성격이 사법상 매매인 공유재산의 매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63조, 제750조 [2]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750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공2001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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