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58>甲은 1965. 4. 18.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인 X토지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였다. 甲은 X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1990. 8. 22.
사망하였고,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은 2010. 9. 19. 현재 X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ㄷ.양도담보권설정자인 丙이 양도담보 부동산인 X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丙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
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이미 양도담보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양도담보목적물인 X토지의 시효취득으로 양도담보권자인 乙의 권리는 소
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인 乙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
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o
ㄹ.만약 甲이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이는 원시취득이므로 乙 명의의 위 저당권은 소멸한다.x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5상,542]
【판시사항】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공2004하,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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