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승진2016>④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도살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x
대법원 2013.4.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동물이 반려동물이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동물보호법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동물사랑실천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최규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2. 11. 23. 선고 2012나276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소외인(주민등록번호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 1로부터 위탁받은 애완견 2마리를 유기견으로 오인하여 안락사시킨 이 사건에서, 안락사당한 위 개 2마리 자체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척하는 대신 이와 같은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 1의 위자료를 산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물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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