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8헌마517 전원재판부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6. 5. 16. 15:48

<司試58>③국민주권의 원리는 헌법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x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2008. 11. 27. 2008헌마51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정부의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역사학자, 국회의원, 독립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인 청구인들의 법적 관련성 내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부인한 사례  


【결정 요지】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우며, 헌법전문에 기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부분에 위배된다는 점이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행위가 독도 영유권 포기에 관한 사업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토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기념사업 추진에 거액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책무이자 권한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간접적이고 보충적으로만 관여할 수 있고,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 판단은 재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판단의 영역으로서 사법적으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납세자로서의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  


‘건국6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행위에 의해 청구인들이 내심의 동요와 혼란을 겪었을지라도 이로써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권이나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 및 법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전문, 제1조 제2항, 제3조, 제4조, 제10조, 제23조, 제130조 제2항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되는 2008년을 맞아 건국이후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역사를 평가하고,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의 제시,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건국60년기념사업”이란 대한민국 건국60년이 되는 2008년을 범국가 차원에서 경축하고, 선진일류국가로 출발하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ㆍ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기능)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건국60년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건국60년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건국60년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4.건국60년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5.그 밖에 건국60년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6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7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정부위원: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민간위원: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건국60년기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된다.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차장이 된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조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1.정부위원: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가보훈처차장, 국사편찬위원장 
2.민간위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 조정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과 민간위원인 조정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공동으로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6조의 규정은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고, 단장ㆍ부단장ㆍ팀장ㆍ팀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ㆍ직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단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기획단에 파견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ㆍ조정위원회ㆍ자문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판례집 7-1, 238, 243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공보35, 466-468 
헌재 2001.  3. 21. 99헌마139, 판례집 13-1, 676, 677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등, 판례집 17-2, 481, 522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판례집 17-2, 311,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