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5헌바7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6. 5. 17. 10:33

<司試 58>ㄴ.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상의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x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5헌바75)



【판시사항】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들’이라 한다)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으나 사전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점, 의료법 시행령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점,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각 의사협회가 사전심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에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는 점, 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규정 및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제·개정해 왔다는 점, 심의위원회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서 행정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생략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8. 생략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11. 생략


③~⑤ 생략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벌칙) 제15조 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 제1항,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7조 제2항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광고의 심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의료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 의료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職域)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는 제외한다)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⑦ 생략


의료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 의료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고, 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① 생략


②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생략


구 의료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고, 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의료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⑤ 생략


⑥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조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①~③ 생략


④ 신청인은 해당 심의기관에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2015. 1. 2. 보건복지부령 제2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①~② 생략


③ 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드는 비용


④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6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403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124


헌재 2000.  3. 30. 99헌마143, 판례집 12-1, 404, 410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판례집 13-2, 134, 148-154


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판례집 14-2, 856, 867


헌재 2005.  2.  3. 2004헌가8, 판례집 17-1, 51, 64


헌재 2007. 10.  4. 2004헌바36, 판례집 19-2, 362, 371


헌재 2008.  6. 26. 2005헌마506, 판례집 20-1하, 397, 409-415


헌재 2008. 10. 30. 2004헌가18, 판례집 20-2상, 664, 679


헌재 2010.  7. 29. 2006헌바75, 판례집 22-2상, 232, 255-257


헌재 2014.  9. 25. 2013헌바28, 판례집 26-2상, 477, 483-486


【당 사 자】


청 구 인 1. 안○준2. 황○범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06 의료법위반


【주    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