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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다2088 판결 -토지공유자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행사범위

산물소리 2016. 5. 18. 10:37

<司試 58>ㄹ.甲, 乙, 丙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甲, 乙, 丙의 공유지분은 각 4/7, 2/7, 1/7이다. 

  X토지를 丁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乙은 丁에게 X토지의 인도 및 X토지 전체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x


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2088 판결
[임대료][공1979.6.1.(609),11789]



【판시사항】
토지공유자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행사범위


【판결요지】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9.13. 선고 77다1366,1367,1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