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58>④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부지 밖에 설치된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축사건물에 출입한 경우, 위 소독시설은
축사출입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된 종물이다.x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47 판결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공2008상,77]
【판시사항】
[1]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사안에서, 위 소독시설은 축사의 종물이 아니므로 위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4] 물탱크시설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인바,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사안에서, 위 소독시설은 축사출입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는 하나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물로서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된 종물이 아니므로, 위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4조 및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당연히 미친다.
[4]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은 주위 벽,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 물탱크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조, 제358조 [2] 형법 제319조, 민법 제100조 [3] 민법 제100조,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4] 형법 제3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공1997하, 3414)
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공2001상,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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