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2002다23840 판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

산물소리 2016. 5. 18. 17:53

<司試 58>ㅇ.甲이 乙과 약혼 후 자신의 부동산을 乙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하고 나서 乙과 혼인을 했다면,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 명의신

  탁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때부터 유효하다.x


<司試 51>ㄹ.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된 이상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x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2.15.(168),2842]



【판시사항】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