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판결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상소권 행사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담보함(제147조제1항)
○ 피고인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판결서 등본을 갈음하여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송달기간을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선고일부터 7일 이내’로 단축함(제148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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