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77조제6항 신설).
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2조제4항 전단).
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제262조의4제1항).
형사소송법 [시행2015.7.31] [법률 제13454호, 2015.7.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시행2016.1.6] [법률 제13720호, 2016.1.6,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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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③ (생 략) |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 확정될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 ⑤ (생 략) |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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