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4179호, 2016. 5. 29. 공포)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
○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의 사건 계속 중 재판기록 복사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주요내용
○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사건 계속 중 재판기록을 복사할 경우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수수료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제4조제5항, 제5조제3항)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하여야 함(제7조제3항 신설)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의 준수사항으로,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을 추가함 (제7조제4항제5호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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