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취지 및 필요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이해를 돕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판장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제147조의2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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