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民法

대법원 2002다57935 판결 -건물 공유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공동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산물소리 2016. 7. 14. 10:17

<法18>X토지는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甲은 乙, 丙과 함께 1991. 4. 1. X토지의 실질상 소유자 겸 A의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A의 삼촌 B와 X토지를 공동매수(甲, 乙, 丙의 지분은 각 1/3)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甲이 X토지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1. 위 사안에서 甲이 현재 시점에서 소유 명의자인 A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다면, 甲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받아들여진다면 X토지 중 어느 범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건물철거등][공2003.12.15.(192),2314]



【판시사항】
[1]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를 건물 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건물 공유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공동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부지점유에 따른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관계

[4]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3]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

[4]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2] 민법 제192조

[3]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제262조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공1997상, 358)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공1998상, 1593)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공1993하, 316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공1995상, 451)

[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공1997상, 358)

[4]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공1991, 73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29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공2002상,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