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民法

대법원 2006다19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

산물소리 2016. 7. 14. 10:32

<法18>X토지는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甲은 乙, 丙과 함께 1991. 4. 1. X토지의 실질상 소유자 겸 A의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A의 삼촌 B와 X토지를 공동매수(甲, 乙, 丙의 지분은 각 1/3)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甲이 X토지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위 사안에서 만약 甲, 乙, 丙이 1995. 4.경 A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위 1991. 4. 1.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에 의한 매매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에도 甲이 종전과 같이 X토지 전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 甲의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건물등철거][공2010상,73]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2]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3]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당사자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3]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 참조),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제197조(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민법 제184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 195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2655 판결(공1995하, 249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공1996하, 3383)
[2]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공1981, 1384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공1998상, 27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3018 판결(공1999하, 2182)
[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공1995상, 64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 11. 1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1이 1970. 11. 9.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이 된 사정이 드러난 이상,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기간만을 이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공유재산의 시효취득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이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인정될 뿐이고( 민법 제197조 제2항)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음이 증명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2가 대부나 매수신청, 각서의 제출을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아들인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1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