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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436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사건

산물소리 2016. 7. 30. 18:4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3헌마436  
선고일자  2016.07.28 
종국결과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2.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 명령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판결로 인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청소년기본법」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5.「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6.「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8.「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의 보육시설
9.「아동복지법」제2조 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10.「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주택법」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 결정주문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이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후속 판례로서, 우리 재판소가 2016. 3. 31. 선고한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병합)사건(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사건) 등의 연장선에서, 같은 법률상 타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동일한 취지로 위헌임을 선언한 것임.
○ 재판부의 의견은, 취업제한 재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은,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하여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결정문에는 독일의 입법례가 참조가 될 것이라고 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