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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헌마359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 취업제한 사건

산물소리 2016. 7. 30. 18: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5헌마359  
선고일자  2016.07.28 
종국결과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4. 23. 강제추행 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832),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2015. 9. 1. 항소가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5노2635)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자신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어 10년간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이는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 결정주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후속 판례로서, 우리 재판소가 2016. 3. 31. 선고한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병합)사건(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사건) 등의 연장선에서, 같은 법률상 타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동일한 취지로 위헌임을 선언한 것임.
○ 재판부의 의견은, 취업제한 재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은,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하여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결정문에는 독일의 입법례가 참조가 될 것이라고 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