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 2015헌바20
2016.07.28 종국
선고일자 2016.07.28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망 신○기(2010. 11.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7. 6. 12. 장교로 임관하여 군복무 중 1973. 12. 11.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되어, 같은 날 제적되었고 퇴직급여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
○ 망인의 자녀인 청구인들은 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에 대한 제적명령을 취소하고 퇴역연금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망인에 대한 제적명령을 무효로 한 후 망인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1983. 9. 30.자로 퇴역처분을 하였으나 퇴역연금에 대해서는 지급불가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지급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자, 국방부장관에게 이자 등을 가산한 퇴역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2013. 8. 30. ‘이자 가산은 군인연금법 관련규정이 없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퇴역연금 원금만을 지급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항소하면서,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유에 ‘형을 받거나 파면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자, 2015.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②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주문
○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위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평등원칙 위반 여부(적극)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중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군인이라는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 단지 전자는 ‘당해 형사절차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후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사람’인데 반해, 후자는 ‘당해 형사절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이 뒤늦게라도 밝혀졌다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어서 잠정적·일시적으로 지급을 유보하였던 경우인지, 아니면 당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확정적으로 지급을 제한하였던 경우인지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가산 여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
○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도, 두 집단은 ‘퇴직급여 등을 본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때 지급받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수사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사후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취지는, 본래 지급했어야 하는 금전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과 사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금전적 가치가 같을 수 없으므로 원금만 지급하여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급여 등을 제한받았던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처음부터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본래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날’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미지급기간동안 잔여 퇴직급여에 발생하였을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잔여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에 지급 제한 사유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랜 기간 잘못된 유죄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및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자는 늦어도 2017. 12. 31.까지는 새 입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그동안 ‘형이 확정’되어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받았던 사람은 사후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도 잔여 퇴직급여 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잔여 퇴직급여 대한 이자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의 불완전·불충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망인과 같이 과거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받았으나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뒤늦게나마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자들은 잔여 퇴직급여 원금뿐 아니라 미지급기간 동안의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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