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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선례 요지 (2016. 1. 11.~ 2016. 7. 10.)

산물소리 2016. 8. 10. 12:47

법인등기 선례

(2016. 1. 11.~ 2016. 7. 10.)


 


[1] 대표이사의 자격
    1.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아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정지형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가 되는 자격이 정지된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2.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으로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를 정할 수 있는데,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회사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이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원인이 된 때에는 이들을 유임하게 할 수 없고, 그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2016. 2. 16. 사법등기심의관-5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7조, 제317조, 제382조, 제386조, 제389조, 제407조, 제411조, 제542조의8, 민법 제8조, 제117조, 제690조, 형법 제43조, 제4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284조

 


[2] 대리인 선임등기
    1. 등기사항이란 상법이나 민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의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대리인 선임등기 및 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한 대리인 등기도 할 수 없다.
(2016. 3. 9. 사법등기심의관-8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 내지 제4조

 


[3] 변경된 정관에 의한 임원변경등기 시기
    1. 정관을 변경하면서 소급효 인정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의 임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된다.
    2.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설립일이 2014년 7월 29일인 경우, 변경 전 정관에 의하면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4년 7월 3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6년 7월 2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3. 2016년 1월 30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현재 등기된 임원 전부가 연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고, 그 임원 전부가 출석한 감사 또는 이사로서 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하였다는 것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임원이, 연임으로 가결된 임원들의 임기만료가 임박했음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4. 결국 변경된 정관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현재 등기된 임원임과 동시에 연임으로 가결된 임원의 임기는 2016년 7월 29일 24시에 만료되고, 2016년 7월 30일 0시부터는 연임된 임원들의 임기가 변경된 정관에 의해 중임된 날부터 3년까지 된다.
                            (2016. 4. 11 사법등기심의관-12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54조, 부칙〈법률 제471호, 1958. 2. 22.〉, 부칙〈법률 제13125호, 2015. 2. 3.〉, 부칙〈법률 제13710호, 2016. 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32조
참조판례 : 대판 1995. 12. 22. 93다61567, 대판 2000. 11. 24. 99다12437
참조선례 : 일본의 平成18年3月31日付 法務省民商782호 法務省民事局長通達

 


[4] 지점을 폐지하는 등기신청
    1.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한다.
    2.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구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신본점소재지의 지점을 폐지등기한 경우에도 신관할 본점소재지인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폐지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2016. 4. 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0조 내지 제183조, 제317조, 제393조, 상업등기법 제54조, 상업등기규칙 제101조, 116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43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16

 


[5] 지배인 등의 선임 또는 설치 권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관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사회의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2016. 5. 11 사법등기심의관-15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290조, 제302조, 제389조, 제39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은행법 제23조

 


[6] 채권담보등기신청 시 제3채무자의 기재
    1.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제4항과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 중 1인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등기한다.
    2. 채권담보권 양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권담보권의 양도가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으로 갖춰지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등기기록 여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및 채권담보권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6. 5. 27 사법등기심의관-17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7조, 동산 ‧ 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일본의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일본의 동산‧채권양도등기규칙(법무성령) 제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99호, 등기예규 제1582호

 


[7]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1.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임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2016. 7. 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7조, 제229조, 제383조, 제389조, 제517조, 제519조, 제520조의2, 제521조의2, 상업등기법 제23조, 제26조, 제61조,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09조, 제118조, 128조, 제15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참조판례 : 대판 1997. 9. 9. 97다12167, 부산고등법원 1997. 1. 31. 96나9409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54, 1-255, 1-256, 1-257,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