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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16. 1. 4.~2016. 6. 30.)

산물소리 2016. 8. 10. 12:55

부동산등기 선례

(2016. 1. 4.~ 2016. 6. 30.)


[1]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장상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6. 2. 24. 부동산등기과-406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원보험료 등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1.「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9조제2호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 등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을 요청할 경우「부동산등기법」제109조 및「부동산등기규칙」제163조에 따라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자료에 대하여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가 면제된다.
    2. 다만, 어선원보험료 등의 징수 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3항의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6. 2. 24. 부동산등기과-407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546호


[3] 임차권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의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6. 4. 19. 부동산등기과-9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56조, 제3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