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선례(2016. 7. 11.~ 2017. 1. 10.)
[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2.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
3.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4.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③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8. 25. 사법등기심의관-30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9조 제1항 및 제520조의2 제3항·제4항, 상업등기법 제73조,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제1556호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제1-256호
[2] 합병비율 수정에 의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 가부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 합병등기를 한 후 주주총회 합병승인결의와 다른 합병비율로 수정하고 그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등기관에게 발행주식의 수에 대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6. 9. 23. 사법등기심의관-34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9조, 상업등기법 제75조, 제76조,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제168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41, 제1-129호
[3] 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1. 민법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 재단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이사가 9명인 재단법인의 등기기록에 “이사 甲, 乙, 丙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사 甲, 乙, 丙은 각자 대표로 추정된다.
(2016. 11. 17. 사법등기심의관-43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08조, 제265조, 제287조의19, 제317조, 제389조, 제562조, 민 법 제41조 내지 제45조, 제58조, 제59조, 제6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
[4]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경우의 이사 임기 연장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2.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3항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결산기 말일은 임기 중의 결산기로 해석되므로 이사의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날인 경우도 임기 연장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6. 12. 27. 사법등기심의관-50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282호, 제1538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다13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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