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선례
(2017. 1. 1.~ 2017. 6. 30.)
[1]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1. 법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서면을 스캐닝하여 파일로 송신하면서 신청인 및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한 경우의 첨부정보는 단순한 스캔문서(등기예규 제161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스캔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도 첨부정보로 송신할 수 있다.
(2016. 11. 14. 사법등기심의관-43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7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조, 상업등기규칙 제 35조, 제46조, 제47조, 제67조, 제10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2호, 제161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1204-2, 상업등기선례 2-4
[2]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1.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 데,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
(2016. 12. 26. 사법등기심의관-50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14조
[3]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제342조)는 주주총회라고 보아야 한다.
2.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자기주식의 소각 시점에서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정보(예 :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7. 2. 14. 사법등기심의관-5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83조, 제393조, 상업등기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조합계속등기
1. 존립기간의 만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해산 사유이며,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로 축소되어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
2.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 하에 해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된 조합은 상법상 회사계속절차에 준하여 조합계속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해산등기 후 조합계속의 등기를 할 수 있다.
(2017. 1. 3. 사법등기심의관-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1조, 제73조, 상법 제227조,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제610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9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68, 1-254, 1-256
[5]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1.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경우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본금감소에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비공개성·폐쇄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등기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나아가 공고 시에 공고방법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도 되며,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의 증명정보에 해당한다.
(2017. 1. 5. 사법등기심의관-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변리사법 제6조의22, 상법 제232조, 제543조, 제549조, 제597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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