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6헌마47
상태 2016.09.29 종국
별칭: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6.09.29
종국결과 기각
병합정보 2016헌마47,2016헌마361,2016헌마443,2016헌마584,2016헌마588(병합)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헙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②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2항에 대한 청구인 최○○(2016헌마361)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 최○○(2016헌마361)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2012년 2월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응시한 변호사시험에 5회 모두 불합격하여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이하 둘을 합하여 ‘응시기회’라 한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석사학위 취득예정인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 최○○(2016헌마361)은 2014년 2월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 임신을 이유로 응시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임신 및 출산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시험 응시기회를 1회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 박○○(2016헌마443)은 법조윤리시험 합격자에게 위 조항 소정의 응시기간 동안 법조윤리시험을 면제한다는 변호사시험법 제12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 양○○(2016헌마588)은 예비적으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을 청구인이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 박○○(2016헌마443)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법조윤리시험 면제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제12조가 별도로 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청구인도 제12조 고유의 기본권 침해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 청구인 양○○(2016헌마588)의 예비적 청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중 일부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유 중에서 함께 판단한다.
○ 심판대상은 ①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응시기회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2항이 청구인 최○○(2016헌마361)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결정주문
1.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최○○의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응시기회제한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소극) 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소극)
○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되었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어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 수준의 인원을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고 있으므로 졸업자의 4분의 3 정도가 최종적으로는 합격하는 구조이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응시기회를 제한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였다 하여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자를 시험에 5년 내에 5회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낭비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응시기회제한조항이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하여 더욱 중대하다.
○ 따라서 응시기회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소극)
○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므로,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가 제한되지 않으리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라 볼 수 없다. 응시기회제한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다. 평등권 제한 여부(소극)
○ 의사·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나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변호사시험과 달리 위 시험들에서는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 문제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특정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입법자는 사법시험 재응시를 무제한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력낭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변호사시험을 도입하였다.
○ 따라서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기회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 청구인 최○○(2016헌마361)이 임신 및 출산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안 날은, 아무리 늦어도 그가 응시하지 않은 제5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16. 1. 4.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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