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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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0.12.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한 구‘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에 위반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일부반대의견 및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채무자 소유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 2, 3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65133). 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과 이 경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403), 2009. 1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바,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각하의견 및 일부반대의견의 요지 ○ 각하의견(재판관 조대현)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이유기재가 생략되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가 없을뿐더러, 일체의 이유기재를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동흡) 심리불속행 재판에서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을 벗어날 정도로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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