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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위헌소원

산물소리 2010. 12. 29. 13:41

 

 

2010년 12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400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12.28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 특례대상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혼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 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최○○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조합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신아파트 107동 1102호에 관하여 최○○을 매수인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최○○이 청구인과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자, 청구인은 최○○과 △△조합을 상대로 하여 위 아파트를 최○○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07564), 최○○이 위 아파트의 진정한 수분양자 및 소유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최○○만을 상대로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02나70312), ‘위 아파트는 청구인과 최○○의 공동소유이고 그 1/2 지분에 관하여만 최○○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한 위 지분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최○○을 상대로 하여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 및 위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03드단17126), 위자료청구 부분은 3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나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최○○이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05르113),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1/2 지분을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라고 한다.)에 따라 과징금 1280만 원을 부과하였다.
(4)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983), 위 소송 계속중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 제8조’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중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결정이유의 요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부동산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고,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빈부의 현격한 격차를 초래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불안의 요인으로까지 작용하여 온 상황이므로, 투기나 탈세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필요하다(헌재 2001. 5. 31. 99헌가18, 판례집 13-1, 1017, 1075 참조). 만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 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하여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가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또,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고, 중혼 등 법률상 금지되는 혼인을 한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두 경우 모두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혼에 대하여 혼인의 효과 가운데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나 과징금 부과 등의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을 법률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으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 특례대상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 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중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하지 않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