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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가목 등위헌소원

산물소리 2010. 12. 29. 13:42

 

 

2010년 12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258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가목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12.28
종국결과 일부각하,일부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정보공개법 조항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공개”의 의미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비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제한하고, 비공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으며,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상충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6. 12. 15.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1996년도 제1차부터 2000년도 제2차까지의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구청)와 약식현황도에 관하여 작성된 기안문(시행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7. 1. 16.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31958) 계속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라목,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아45)하였으나 각하되자, 2009. 10.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결정이유의 요지
○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개”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개방적 규범구조를 지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인데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개념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정보공개법 제14조),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비공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마련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