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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위헌제청

산물소리 2010. 12. 29. 13:53

 

 

 

 

 

2010년 12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8헌가27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위헌제청
선고날짜 2010.12.28 자료파일
종국결과 일부각하,일부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중‘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2008헌가27) 및 청구인들(2010헌바153, 365)은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들로서, 자신들 소유의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중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대통령령에 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세법 182조 제1항 제2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제청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2008헌가27), 청구인들은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0헌바153, 365).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주된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위 지방세법 조항 부분을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지방세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헌바365 사건의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고,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가목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구하였으나,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고,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전문적․기술적․가변적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과의 세율 등의 비교, 이 사건 지방세법조항과 함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의 의미 및 이를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이 사건 지방세법조항의 신설 경위,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조항과의 유기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그 용도나 업종의 특성상 상당 규모의 토지 보유가 통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의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이되 적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지방세법조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지방세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이 사건 지방세법조항이나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의 요지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와는 그 목적과 과세표준을 달리하고, 지방세에 비하여 세율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동일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한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과 외연 자체가 모든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할 만큼 수시로 변동한다거나 법률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만 규정한 채 나머지 모두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어떠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그 소유의 토지가 종합부동산세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을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다.
○ 법령상 그 보유가 강제되고 개발 및 처분이 금지되는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나아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나 별도합산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채 종합부동산세와는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세부담의 정도면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위임조항을 그대로 원용하여 포괄위임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따라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