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가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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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아동복지법제43조위헌제청 | ||
선고날짜 | 2010.12.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위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7(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본문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법정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여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하고,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별개 위헌의견(재판관 이공현)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용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은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아동복지법 제4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본문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별개 위헌의견(재판관 이공현) ○ 종업원 등이 개인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 영업주로서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등을 다하여 아무런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들어 그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위반되고,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용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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