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가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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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9조 등위헌제청 | ||
선고날짜 | 2010.12.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일부각하,일부위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 전 구 의료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이를 재판관 5[각하] : 4[본안판단]의 의견으로 각하하고,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8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재판관 7(전부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법정의견은,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어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의료법 조항에 관한 법정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과,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되기 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법과 신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당연히 재판의 전제가 되고, 나아가 합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 및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해도 이는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합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에 관한 법정의견인 전부위헌의견 중에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등을 다하여 아무런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범을 고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가 아니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이 있고, 법정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과,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법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2010헌가73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의료법인인바, 그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허위 청구하고, 진료기록부 보존의무를 위반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및 구 의료법 제9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각 조문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2010헌가92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은 건설회사인바, 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도급자와 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제청법원에서 직권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일정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 2010헌가73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이라 한다) 및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이 각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아래 밑줄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92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8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아래 밑줄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 ○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이라 한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공현의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에 대한 별개의견 ○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종업원 등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 이 사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 등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이 사건 의료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이 사건 의료법 조항 및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에 대한 반대의견 ○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되기 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법과 신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당연히 재판의 전제가 되고, 나아가 합헌선언을 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모두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이 사건 의료법 조항 및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에 대한 반대의견 ○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법률개정은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합헌선언을 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의료법 조항에 대한 결정에서, 범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해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까지는 법률의 합헌성이 추정된다는 점과 입법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개정한 것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한 것인 점,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본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위 각 조항들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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