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원심에서 원고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피고(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산물소리 2016. 12. 12. 18:23

<22>③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변제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원심[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원고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피고(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2.03.07 [공탁선례 제2-117호, 시행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이행제공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의 수령거부, 수령불능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 원래의 변제공탁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2002. 3. 7. 법정 제3302-81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57)〕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