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지금까지 부령에서 규정하여 오던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 현역의 장교 등에 대한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나.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의 정의 및 현지이주 관련 제도의 정비(제4조제3호 본문 및 제6조, 현행 제4조제3호 단서 삭제)
1)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여권의 발급에 관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도록 함.
2) 지금까지는 해외이주 중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만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현지이주를 한 사람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함.
다.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제10조의2제2항제3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해외이주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29호, 2015.12.29, 일부개정] |
해외이주법 [시행 2017.12.21] [법률 제14406호, 2016.12.2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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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
2. ------------------------------------------------------------------------------------------------ 사람 | ||
<신 설> |
②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 ||
<신 설> |
③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 ||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8.12.31] |
3. --------------------------------------------------------------------------------- 취득한 사람의 이주[전문개정 2008.12.31] <단서 삭제> | ||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신 설> |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 ||
<신 설> |
2. 현지이주를 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 ||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생 략) |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② ------------------------------------------------------------------------------------------------. | ||
1. 제3조제2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
1. 제3조제1항제2호----------------------------------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
3. ---------------------------------------------------------------------------- 등록 취소(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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