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609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2. 26. 18:04

<法21>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신청서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

  재하여야 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청서에 기재한 서명에 성명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서명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다른 흠결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등의 성명ㆍ주소 및 주

  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 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밖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x

  ⑤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

  우에는 성명 란에 ‘법무사 ○○○’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法19>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법령이나 예규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신청

  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서명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x
  ③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등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⑤신청서등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法16>④ 등기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x


<法院九급 >①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 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 과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주소까지 기재 할 필요는 없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신청서의 성명도 한글이 아닌 그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x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 등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 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 12. 16. [등기예규 제1609호, 시행 2017. 1.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그 밖의 법령, 대법원예규에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4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① 등기관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을 그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주소의 확인 등)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부동산 관련 용도란의 기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기관인 경우, 거래상대방란에 법인의 명칭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6.「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신청서 등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그 외의 용도란의 기재)

부동산등기신청 외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 신청할 등기유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예 : ○○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제8조(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27 제1601-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②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①, ③ ~ ⑥ 생략

 

부 칙(2016.12.16 제1609호)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더보기

1. 개정이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165호, 2012. 11. 12. 공포, 2012. 12. 1. 시행) 부칙 제2조 제4호에 의해 2017. 1. 1.부터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한 것으로 봄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45호, 2012. 2. 1. 공포, 2012. 12. 1. 시행)과 같은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등기신청에 첨부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함(안 제2조)

○ 등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요청 근거와 보정의 방법을 마련하며,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기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 주소이동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는 등기신청인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으로 함(안 제5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기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국가 등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거래상대방란에 국가 등의 명칭만 기재하도록 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사무소 소재지 기재를 생략하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거래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인적사항을 추가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을 ‘○○○외 ○명’으로 기재하도록 하던 종전의 거래상대방란 기재방법을 삭제함(안 제6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서식의 용어에 맞추어 수임인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안 제8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