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160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2. 10. 11:08

 

<22>⑤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서의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 의 본압류로의 이행)가 있는 때에는

   등기기록의 등기목적란에 ‘강제경매개시결정(○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이라고 기록한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01.08 [등기예규 제1160호, 시행 2007.02.01]


 

 

1.목적

이 예규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 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이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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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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