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이하 "대통령 궐위선거등" 이라고 함)시 원활한 선상투표신고를 위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절차사무 운영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실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구ㆍ시ㆍ군의 장은 대통령 궐위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를 통보하도록 함.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 궐위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등 선상투표 선박현황을 통보하도록 함.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선박회사에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ㆍ도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함.
마.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요금 영수증의 사본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
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에 첩부하는 후보자의 사진 규격 등 제한을 폐지함.
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계속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거사무장 선임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아. 사전투표일에도 투표소 입구에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 비방으로 인한 고발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관련한 소명을 하려는 경우, 현행 100자로 규정된 소명 내용의 글자수 제한을 폐지함.
차.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때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우체국"이 아닌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함.
카. 선거인이 본인의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투표관리관(사전ㆍ재외투표 포함)이 해당 투표지를 회수하여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회송용 봉투 외의 추가적 봉함 없이 바로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
타. 선상투표에서 선상투표자가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거나 본인의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선장은 해당 선상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 또는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별도의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
파.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출력명부는 송부를 받지 않고, 전산자료복사본만 송부를 받는 절차사무 운영 현실을 법규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존기간 단축 대상이 되는 서류를 명확히 함.
하. 그 밖에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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