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없게 되어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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