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령[폐지]

산물소리 2016. 3. 11. 17:41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없게 되어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령

[시행 2016.3.11.] [대통령령 제27035호, 2016.3.11.,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대통령령 제27035호, 2016.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